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광명시테니스협회”라 칭하고(이하 ‘협회’라 한다) 영문명칭은 "The Gwang Myeong Tennis Association”(약칭 G.M.T.A)"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테니스를 광명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테니스 종목을 소관하는 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테니스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광명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10-1 광명시립테니스장 내에 둔다. 제4조(사 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종목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종목의 시도 단위 대회,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종목의 시 규모 연맹체와 협회 가맹단체의 지원 및 관리․감독
종목의 대회의 주최 및 주관
해당 종목의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선수․지도자․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동호인 활성화 및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종목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연계를 위한사업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 관리 및 지역 전용테니스장을 위한 확보사업
제1항제6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공인료를 필요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다.
제5조(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시, 협회는 제명할 수 있고, 협회 산하 가맹단체는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회원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회원”은 본회 이사회 의결로써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광명시민으로 광명시민 동호인클럽의 회장으로 신청 접수 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승인된 자로서 대의원 자격으로 활동한다. 단 연간 협회비 2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된 학교팀 대표자와 협회가맹 단체장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한다.
협회 공식 홈페이지 및 시립코트에 공고 하여 모집 한다.
준회원”은 본회 이사회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로, 광명시민으로서 동호인, 협회 미등록 클럽이나 직장 동호인을 말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광명시체육회(이하‘시체육회’라 한다) 및 경기도테니스협회(이하‘경기도협회’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및 경기도협회의 대의원총회 대의원 파견권
및 경기도협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권
및 경기도협회의 사업에 대한 참가권
및 경기도협회의 사업에 대한 주최·주관 및 후원권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요청권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및 경기도협회의 정관과 제규정 및 지시사항 준수의무
제반규정 준수의무
, 예산서, 사업보고서, 결산서의 시체육회 제출 의무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대의원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7조(조직) 협회는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 및 각종 실무현안을 집행하는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협회 업무에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및 고문단을 두고, 회장 및 감사, 대의원, 부회장들과 실무 이사들로 조직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산하에 가맹단체를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선출)
,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회장 및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비롯한 그 외 임원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9조(산하 가맹단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맹단체를 만들 경우 협회의 산하 가맹단체 승인을 받은 후 경기도협회에 가맹 신청을 하여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 임원에 대하여 경고 또는 징계할 수 있다.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맹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 혹은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가입․탈퇴)
가입은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협회 이사회를 거쳐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하게 할 수 있다.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11조 (대의원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5조에따라 구성하고, 협회장은 의장이 되고, 전무이사는 총회 진행을 하며, 부회장, 감사는 참여하며 의결권은 없다.
협회 대의원 수가 7인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선수등록팀과 협회에 등록된 테니스 동호인클럽 대표자 전부를 대상으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해산 및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회원 제명
및 감사 선출 및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의 이사회로의 위임 또는 결정
제12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을 명시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을 명시한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회장에게 요청한 총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및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구체적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를 소집할 수 있다.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한 후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의장)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정한 순서가 없을 시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의결 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1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한다.